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군산시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 이라 한다)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군산시시민의장(이하 시민의장 이라 한다)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장과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장 <개정2005.2.5, 2013.12.12>
2. 애향ㆍ봉사장 <개정2005.2.5, 2013.12.12, 2019.05.15.>
3. 산업장 <개정2005.2.5, 2013.12.12, 2019.05.15.>
4. 노동장 <개정 2013.12.12, 개정 2019.05.15.>
5. 효열장 <삭제 2013.12.12> <신설 2019.05.15.>
6. 시민안전장<삭제 2013.12.12> < 신설 2019.05.15>
7. 보건환경장<삭제 2005.2.5.> < 신설 2019.05.15>
8. 교육장<삭제 2005.2.5> <신설 2019.05.15>
9. 농림수산장 <신설 2019.05.15.>
시민의장의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장은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ㆍ연예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창작 활동 및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체위 향상 및 시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한 자 <개정 2005.2.5, 2007.10.30, 2019.05.15.>
2. 애향ㆍ봉사장은 군산시 출신으로써 향토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공공사업, 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 <개정 2005.2.5, 2013.12.12, 2019.05.15.>
3. 산업장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 수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개정 2005.2.5, 2013.12.12, 2019.05.15.>
4. 노동장은 사업장ㆍ기업체 등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충실하고 노사관계 안정과 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권익신장,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삭제 2005.2.5> <개정 2013.12.12, 2019.05.15.>
5.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므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ㆍ효녀ㆍ효부 <삭제 2005.2.5> <개정 2013.12.12, 2019.05.15.>
6. 시민안전장은 재난 발생시 피해저감 노력과 함께 시민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재난 예방 활동에 기여한 자 <삭제 2005.2.5> <신설 2007.10.30> <삭제 2013.12.12> <신설 2019.05.15.>
7. 보건환경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신설 2019.05.15.>
8. 교육장은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자<신설 2019.05.15.>
9. 농림수산장은 농업ㆍ축산ㆍ수산ㆍ임업분야에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신설 2019.05.15.>
①시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시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99.01.13., 2019.05.15.>
⑤위원회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신설 2019.05.15.><개정 2019.07.15.>
위원은 위촉 당해년도의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시민의장 수상 후보자는 기관장ㆍ기업체장ㆍ사회단체장ㆍ대학교총장ㆍ시민이 추천한다. 다만 시민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하는 때에는 시민 30명의 연서와 함께 수상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3.12.12, 2019.05.15.>
①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는 자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②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결정에 시민참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05.15.>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9.05.15.>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9.05.15., 2022.12.28.>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지방세 등 체납자<신설 2022.12.28.>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시민의장을 중복수여 하지 아니한다.
①수상자에게 별표 1 의 시민의장과 별표 2 의 시민의장 증을 상패로 수여한다.
②수상자에게 상금이나 상품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시민의장은 매년 시민의 날 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시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민의장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시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역대 시민의 장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9.05.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