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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3940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1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시민의 날

군산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 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

기념행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ㆍ예술 행사
3. 시민 체육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재정지원

<신설 2019.11.15.>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사에 참가하여 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축제위원회 구성

① 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감사 약간인을 포함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 총회의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2. 학계대표
3. 예술인대표
4. 사회단체대표
5. 언론인
6. 여성대표
7. 노조대표
8. 기업체대표
9. 상공인대표
10. 지역주민
11. 시의 실ㆍ국장급이상 간부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심의 확정
2. 시민의 날 행사 경비대책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시민의 날 행사 전반 또는 각호의 행사를 시민제전위원회등에게 위임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경축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

회의운영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사 및 운영경비

위원회의 행사 및 운영경비는 시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