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 이라 한다)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전까지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시시립예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라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직책과 기본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 실기, 면접으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형시기와 방법 및 전형위원은 단장이 결정하며 전형대상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부
2.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에 게재한다.
① 보수는 별표 2에 의거 지급하되 매년 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해 보수를 결정한다.
②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호봉제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임단원의 봉급은 별표 2의 보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단원을 신규채용 시 최초 호봉산정은 1호봉으로 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환산하여 호봉을 책정한다.
3.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월 1일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할 수 있다.
4. 단원의 군경력은 「공무원임용규정」에 따라 호봉 산정할 수 있다.
③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단원별 수당은 별표 4 수당 지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단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군산시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별표 5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시간 이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⑤ 비상임단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비상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근일수 또는 공연에 참가한 횟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그 밖의 예술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 보상을 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술단원 및 사무단원의 정기평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비상임단원의 근로시간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시간은 주15시간 미만으로 하되, 공연 또는 자체연습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근무조건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정함
3. 지각ㆍ조퇴ㆍ외출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함
단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과 관련한 출ㆍ결석, 지각, 조퇴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단원의 월별 근무상황을 관계서류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각종 공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연주단원의 야간 정기(기획)공연 다음 근무일은 휴무로 할 수 있다.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상임단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따른다.
③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1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원의 재직기간은 단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 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과 출연정지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 질환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5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단, 사무단원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ㆍ검찰 또는 기타기관 등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① 단장은 단원이 본인 결혼 등 경조사시에는 별표 8에 의하여 연가 외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간의 유급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단,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대단위 행사와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예술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예술단의 기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단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① 단원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② 단원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6개월 미만의 무급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단원이 임신 기간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단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신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여성단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여성단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단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단원의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단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단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때는 당일만을 인정한다.
1. 주휴일(매주 토ㆍ일요일)
2. 국ㆍ공휴일, 임시공휴일(해당 선거일 포함)
3. 노동절 (5월 1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ㆍ정도와 평소의 소행ㆍ공적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9의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여 의결한다.
①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단원증을 발급한다.
② 단원은 해고ㆍ퇴직시에는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기업체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 문화소외 지역, 군부대 위문, 시민이 많이 모이는 대공원ㆍ소공원, 그 밖의 단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단, 사적단체의 위ㆍ취임식, 정기총회, 아파트 축제, 종교행사, 바자회 등은 배제한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술단 공연 시에는 3,000원에서 20,000원의 범위 안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적용할 수 있다.
단원이 타의 모범이 되어 예술단 발전에 공이 크거나 예술단 명예를 크게 높인 단원은 표창할 수 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 전반에 대해 단장은 관련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