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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39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군산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구성

① 군산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연주단원(교향악단, 합창단), 사무국장, 사무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단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예술단에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이하 “각 단”이라 한다)을 두고 각 단에 지휘자를 둔다.
④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50명 이내의 연주단원과 지휘자로 구성한다.(단, 지휘자 및 비상임단원은 단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합창단은 40명 이내의 연주단원과 지휘자로 구성한다.(단, 지휘자 및 비상임단원은 단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총괄하고, 각 단의 연주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과 사무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예술감독의 역할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사무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술단 운영업무
2. 공연기획 업무
3. 홍보ㆍ마케팅 업무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술단의 사무업무
⑤ 지휘자의 유고가 있을 때는 합창단은 수석파트장이 교향악단은 악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단원 및 사무단원의 직책과 업무에 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단원의 유고 시 업무분장에 의해 해당 임무를 부여한다.

제4조

단원의 구성 및 채용

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예술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 채용한 단원을 말한다.
④ 단원 채용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상임단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정기평정을 거쳐야 한다.

제4조의2

지휘자의 위촉

각 단의 지휘자는 해당 분야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의3

사무국장 및 사무단원의 채용

사무국장과 사무단원의 채용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경험 등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 채용 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단원의 정년 등

① 단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60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원의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상반기이면 6월 30일에, 하반기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상임단원의 근로기간은 정년이 보장하는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거치지 않거나(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단원의 근로기간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단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6조

단원의 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정신질환 및 신체상의 장애 등에 의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 가망이 없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5.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7.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
8.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

복무

①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연주단원 : 10:00ㆍ16:00(휴게시간 포함)
2. 사무단원 : 09:00ㆍ18:00(휴게시간 포함)
② 상임단원의 입단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단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상임단원 및 사무단원은 예술단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상임단원은 군산시가 주최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 유료입장료를 받는 공연, 영리 목적을 가진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등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 및 공익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연, 비영리 목적의 공연, 교육 및 연구목적의 공연,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원을 공연 5일 전에 단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출연할 수 있다.
⑤ 연주단원은 예술단 단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재능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주단원의 근무시간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⑦ 상임단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또는 무단 이석은 누계 5시간을 연가 1일(사무단원의 경우는 8시간)로 공제하며, 결근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⑧ 연주단원의 주휴일과 공휴일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만 부여한다.

제8조

정기평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정기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 미만)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회 시 호봉승급제한, 연속 2회 시 감봉, 연속 3회 시 해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기평정을 제외할 수 있다. 제1호~제5호에 해당되는 단원은 전년도 정기평정 점수를 준용한다.
1. 6개월 이상 휴직 중(공상 포함)인 단원
2. 임신, 법정 출산휴가 및 공상휴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자)인 단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애사인 단원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평정이 불가능한 경우 평정 전까지 지휘자에게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단원
5. 정년이 1년 이하로 남은 단원
6. 평정일 기준 당해연도 입단 단원
④ 연주능력 평정 시 외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 비공개로 선정한다.
⑤ 정기평정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악장, 연주단원, 사무단원을 구분하여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이 예술단 활동에서 기량향상과 사기증진을 목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 등을 받은 경우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근무평정시 가ㆍ감산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가ㆍ감점은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평정대상, 방법 및 기준 등 정기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정기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단장은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전형위원

①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 채용 시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단 및 사무국별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전형 및 평가 계획ㆍ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과 각 단의 지휘자와 예총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외부 당연직ㆍ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단장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단원 및 사무단원의 전형 및 정기평정 계획
3. 단원 및 사무단원의 실제 비용 보상액 결정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제1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단원 및 사무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명, 시의회가 추천한 1명과 예술단이 추천한 1명,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4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국장, 위원은 담당과장과 감사담당관, 단원이 속한 각 단의 지휘자 또는 사무국장 1명으로 하고 간사는 예술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④ 시의회와 예술단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또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및 사무단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ㆍ기획ㆍ합동공연에 연 2회 이상 불참한 사람
3.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활동을 한 사람
4. 업무 외의 사유로 사전 허가 없이 해외 여행기간을 1개월 초과한 자
5.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예술단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6. 예술단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7. 연(年)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 이석을 한 사람
8. 공연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9. 그 밖의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10. 정기평정 결과 단원으로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⑦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를 따른다.

제12조의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고ㆍ출연정지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봉급의 10분의 1을 감한다.
④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징계처분에 따라 해고된 자는 3년 이내에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이 될 수 없다.
⑥ 단장은 내부갈등과 불화 발생 등 대내외적으로 각 예술단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개별 징계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고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의 근무시간 조정
2. 출강 승인 취소 및 외부공연 출연 제한
3. 일부 공연 중지
⑦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 비위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후원회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순수한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주도의 후원회(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

공연

①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ㆍ기획ㆍ합동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ㆍ기획공연은 각 단별 각각 연 6회 이상으로 하고, 합동 공연은 연 4회 이상(각 단별 총 연 10회 이상)으로 하며, 수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중 정기ㆍ기획ㆍ합동 공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정기ㆍ기획ㆍ합동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며, 입장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별지 제3호서식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서식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세입으로 한다.

제16조

실비보상

①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② 초청출연자나 특별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

퇴직급여

① 상임단원의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② 사무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