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립도서관(임피채만식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금강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도서관 학습실은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선거일에 휴관한다.
② 도서관 자료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 시립도서관, 금강도서관
2. 매주 일요일 : 임피채만식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③ 작은도서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관한다. 다만, 타 기관에 입주한 경우 해당 기관의 휴관일을 준용한다.
④ 관장은 자료의 정리,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시설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다녀야 한다.
2. 지정된 장소외에서 흡연, 음주, 잡담, 음식섭취,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료, 비품, 기타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학습실내에서 수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출받은 도서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도서관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서관 이용자는 열람한 자료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납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하되,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2. 중ㆍ고등학생(신분증미발급자) - 학생증(청소년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유아ㆍ아동 - 보호자동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군산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 재직(학) 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학생증 등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관외대출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급된다.
④ 회원은 주소지 및 직장의 이동, 졸업 등으로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⑤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문제 발생의 경우에는 회원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고 관외대출하는 자료는 1인 5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외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납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관외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1.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2. 도서관 행사 참여한 사람 중 성적우수자
3. 독서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4. 군부대 등 특수한 기관 또는 단체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외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다양한 형태의 비도서자료
6.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관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료 요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관외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한다. 관외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일 수 만큼 관외대출이 정지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를 대체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자료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 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며, 내부 위원은 각 도서관 담당계장 중 관장이 임명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 위원의 임기는 도서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자료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진흥계장으로 한다.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 구성을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4. 자료 교환ㆍ폐기ㆍ이관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업무의 원활함과 신속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 위원의 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이용자 희망도서, 신간도서, 자료실 요청도서, 전시도서 등 수시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자료
2.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 및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도서, 추천 및 권장도서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인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며,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지적ㆍ정서적ㆍ정보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② 모든 주제 분야의 자료를 신간 자료 위주로 수집하여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한다.
③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의 희망도서는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용자 희망도서가 공공도서관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④ 도서관 특화 분야, 지역 작가 및 군산 관련 자료는 우선 선정한다.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자료(삭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례 제8조제1항에 준하여 제적처리 할 수 있다.
1. 관외대출한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자료대출 후 반납기한이 3년 이상 경과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2회 이상의 장서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 한다.
③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⑤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문화 공간, 사립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① 도서관에 제출된 회원정보는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서 미반납자에 한하여 반납요청서 통보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전체 장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종류별로 수시 장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3. 비영리 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4. 지역문화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5.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등
6. 기타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전까지, 허가신청을 변경(1회에 한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각종행사ㆍ공연 등의 홍보물을 게첨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①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는 당월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익월 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수강 신청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사용개시 1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7일전까지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ㆍ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부대시설사용자 및 수강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대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부대시설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 : 수강료 전액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 한 경우 : 사용료(수강료) 전액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된 부대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반환 받지 아니하고 부대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된 허가기간 상당을 부대시설의 사용일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부대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반환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에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료복사카드를 이용하다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용료 잔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2. 부대시설 사용현황(별지 제10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