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2022.07.15, 2024.09.19.>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2022.07.15, 2024.09.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09.19.>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새만금드림홀, 교양문화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07.15.>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5. “수수료”라 함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임대기기 이용료 중 일정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15.> 6. “수강료”라 함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07.15.> 7.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 8.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관리과장을 말한다.<신설 2015.04.30> <개정 2025.01.03.>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7.15.>
1. <삭 제> <2022.07.15.>
2. <삭 제> <2022.07.15.>
3. <삭 제> <2022.07.15.>
4. <삭 제> <2022.07.15.>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1. 음주한 자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3.06.03, 2022.07.15.>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ㆍ고서ㆍ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내ㆍ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 회수불능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2024.09.19.>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03>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6.03, 2015.04.30>
② 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자의 수수료 및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2022.07.15.>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 전액감면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부대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9.1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시의 공무원
3. 문화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임기의 4분의 1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15.>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09.19.>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구성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24.09.1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2.07.15.>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22.07.15.>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신설 2022.07.15.>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정책계장이 된다.<개정 2015.04.30, 2022.07.15, 2025.01.03.>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7.15.>
1. <삭 제> <2022.07.15.>
2. <삭 제> <2022.07.15.>
3. <삭 제> <2022.07.15.>
4. <삭 제> <2022.07.15.>
5. <삭 제> <2022.07.15.>
6. <삭 제> <2022.07.15.>
7. <삭 제> <2022.07.15.>
8. <삭 제> <2022.07.15.>
9. <삭 제> <2022.07.15.>
10. <삭 제> <2022.07.15.>
11. <삭 제> <2022.07.15.>
12. <삭 제> <2022.07.15.>
13. <삭 제> <2022.07.15.>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 ㆍ 열람 ㆍ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할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임기의 4분의 1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운영계장이 된다.<개정 2015.04.30, 2022.07.15.>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2.07.15.>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제5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