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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39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복지교육국장 <개정 2007.01.30, 2016.12.15, 2019.12.24, 2025.01.03.>
2. 분임징수관 : 기후환경과장 <개정 2016.12.15, 2025.01.03.>

제3조

준용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