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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39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수산물종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2. 소재지 : 군산시 내항2길 216(해망동 1011-21, 1011-22, 금동57-4, 57-5, 57-6번지) 일원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센터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센터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센터 내 점포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⑤ 점포의 위치는 연장 허가 시기에 맞춰 3년 주기로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순환 재배치하여야 한다. 단 2층 점포는 제외한다.

제5조

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수시로 공실이 발생된 점포의 경우
2. 해당 점포별로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3.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개모집의 경우 사용자 선정 방법에 관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점포에 관한 권리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점포를 직접 영업하여야 하고, 가족 및 직원을 통해 대리 영업할 수 없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10일 이상 휴업할 경우 관리부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즉시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소, 연락처, 허가내용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점포 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기간 내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 시설에 대한 방화 책임과 관리 의무를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센터 내에 수족관이나 각종 냉각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실외기는 실외의 정해진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센터 및 상인회의 화합과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허가취소 및 재계약 불허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또는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다.
1. 제6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
2.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3. 허가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시설물의 원상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센터의 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설개선 등의 공익 목적이 있거나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취소 또는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가입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 또는 공공법인ㆍ단체에게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
③ 수탁자는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건물의 유지관리, 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센터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공공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군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이내
2. 유통ㆍ경영ㆍ경제학계ㆍ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3. 센터 상인대표 2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제척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경영전략 등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 사항
5. 입점품목에 관한 사항
6. 입점자격 등 사용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물특화단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계(팀)장 또는 관리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 개최 및 기타 운영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6조

상인단체의 구성

사용자 등은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제17조

자체운영규정

①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인회장은 사용자에 한하여 상인회 회칙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른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청년상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점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점포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3.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하며 반환금은 일할 계산한다.
⑦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19조

보증금 등

① 시장은 체납된 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비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보증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 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제20조

운영관리비

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안전관리 용역비, 공용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비, 각종 수수료 등의 운영관리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징수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사용료 및 운영관리비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센터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의한 센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

식품위생

센터 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음식점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센터 환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인들로 하여금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

취사제한

센터 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음식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소방시설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7조

소방안전관리자

센터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센터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소방계획수립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 취급 감독

제28조

관리원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29조

관리원 임무

관리원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명을 받아 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30조

야간경비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주거금지

사용자는 센터 시설물이나 부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

점포의 배열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활성화와 질서를 유지를 위해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

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사용허가 없이 센터 안의 도로ㆍ주차장ㆍ통로 상에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 건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4조

가격의 표시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9조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배상시켜야 한다.

제36조

준용규정

수산물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수산물종합센터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