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38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ㆍ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제8호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산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20.11.11.>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ㆍ 100퍼센트

제3조

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 점용료 분납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0.11.11.>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 달에 납부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제3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 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실효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0.11.11.>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부지(처분)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11.11.>

제5조

이의신청 등

<조제목 변경 2020.11.11.>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2022.02.15.>

제6조

점용료 등의 수입·사용

소하천 점용료 등은 군산시 수입으로 하고, 수입금은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한다.

제7조

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