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ㆍ고시한 하천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11.>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1.>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의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1.11.>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하고, 부과ㆍ징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②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잔여 점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1.11.>
<삭제 2001.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