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2.16>
이 조례는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2.16>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산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전문개정 2010.02.16>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전문개정 2010.02.16>
①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전문개정 2010.02.16>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