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대한 특례보증 조건 및 절차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5.01.>
①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2023.05.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2020.05.11.>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11., 2023.05.01.>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2023.05.01.>
1. 사업장을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거나 폐업 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특례보증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