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5.>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마.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
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7.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2.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정하는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부합되는 소상공인
②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1.7%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협업조합이 운영하는 중소유통 공동물류 창고에 대한 임대료 지원
6. 사업장의 수선 등 시설개선 지원
7.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8.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사업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사업
10.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11.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기준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5.]
① 시장은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하여 군산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호를 위한 물품ㆍ설비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전북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4.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의한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시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관련업무 기관ㆍ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