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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3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소비자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비자 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ㆍ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소비자 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상담실에는 상담 및 고발 접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소비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관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5.>
③ 소비자 피해구제 원인 및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 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처리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처리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제5조

처리기한

① 피해구제 신청시 상담은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피해 구제인 경우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조속히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피해구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 여부에 필요한 경우로 시험 검사기간이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위 3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심의안건의 제출

① 조례 제23조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원가계산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ㆍ판단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7조

사전심의 의뢰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안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