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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03937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므로서 시민의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용어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 장소ㆍ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 을 반영 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 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의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 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친 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 적인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 하여야 한다

제7조

불공정행위의 지도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8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시장은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등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목의 가격안정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시책이나 결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물품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은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 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권고
② 소비자 단체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 및 소비자 단체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비자 상담실 설치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12.16>
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6조

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 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피해구제의 처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 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험·검사 의뢰

시장은 소비자로부터 물품등의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국ㆍ공립 검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쟁조정 요청등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ㆍ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및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1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시장은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2019.07.15., 2023.12.29. 2025.01.0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국장ㆍ교통항만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자ㆍ소비자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ㆍ군산시 의회 의원중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 로 한다.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07.15,2019.12.24. 2025.01.03., 2025. 5. 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으로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의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장이 결정ㆍ관여하는 공공요금 및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심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 연도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년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한 때 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22조제1항 5호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 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