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군산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군산시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8, 개정 2018. 10.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는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개정 2018. 10. 1.>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 10.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18. 10. 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1.>
시장은 대상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전
2. 제6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군산시 의회 제출 전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2023.12.15.>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개정 2016.02.18, 2018. 10. 1.>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1.>
① 시장은 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02, 2016.02.18, 2018. 10.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18, 개정 2018. 10. 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2.18>
<신설 2016.02.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0. 1.>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 10. 1.>
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07.1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2.18>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02.18>
시장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02.18>
<신설 2016.02.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02.18>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6.02.18>
<개정 2016.02.18, 2018. 10. 1.>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01.02, 2018. 10. 1, 2019.12.24.>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1.>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1.>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1.>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1.>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1.>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2023.12.15.>
<개정 2018. 10. 1.>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법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8, 개정 2018. 10. 1., 2023.12.15.>
③ 시장은 공무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시장은 업무관련 전문가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8, 2018. 10. 1.>
시장은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8, 201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