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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03937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5-04-30공포 2015-04-30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산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당해 자문ㆍ심의안건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당해 자문ㆍ심의 안건의 분야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 자문ㆍ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공사 관련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공사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3.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중앙위원회, 타 지자체의 지방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자
9.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단,“전문가”라 함은 위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임기

군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자문ㆍ심의안건별 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자문ㆍ심의 종결 때까지로 한다. 단, 자문ㆍ심의 안건이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때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자문·심의 대상 및 범위

①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9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으로 하는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2. 설계 감리를 한 공사
3. 중앙 또는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사

제6조

자문·심의 요청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문ㆍ심의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용역수행단계에서 1회이상 위원회에 자문ㆍ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ㆍ심의를 받을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설계자문ㆍ심의요청서와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대항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로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위뢰할 수 있다.
②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 등은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ㆍ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안설명

자문ㆍ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ㆍ심의를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책임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심의의결

자문ㆍ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3조

결과처리

① 자문ㆍ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자문ㆍ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문ㆍ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날인한 회의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 기타 자문ㆍ심의 관련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

위원 등의 의무

위원 등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당 등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8조

타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