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단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단내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ㆍ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시설은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 814)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컨벤션홀, 기업지원실, 회의실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종합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2. “전시관”이라 함은 실내전시관ㆍ야외전시장 등 전시관 및 그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대관료 및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및 노동자 지원업무 <개정 2020.08.04.>
2. 기업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시설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5조 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기업지원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또는「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② 시장은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8.10>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 등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기한,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9. 22.>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시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수익금의 일부를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정산 보고를 하게 하고,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 재산을 운영목적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전문개정 2025. 9.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