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 급수설비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가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5.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13.>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한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저소득 주민, 재해 및 재난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수용소, 긴급 공공시설 등에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09.23>
<조제목 개정 2014.09.23>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급수공사 승인은 신청접수 후 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출지구라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서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ㆍ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한 때. 다만, 시장이 기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④ 급수관의 구경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 후 조례 제7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 공사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승인 및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급수공사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그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9.23>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 보조수도계량기 설치 신청은 다음 경우에 한한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3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장치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설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9.23>
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설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설공용 급수설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신청서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 및 지적도
3.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4. 급수대상 가구 수 및 급수 인구수
5. 급수설비 기부확약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급수공사 위탁시공을 위한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위탁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 조례ㆍ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범위는 조례 제3조와 제11조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그 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통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설계 및 준공카드를 정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례 제12조제1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개정 2017.11.01.>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관내 모든 수납대행점에서 납부하거나, 수납대행점 계좌로 송금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송금표를 납부영수증으로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도급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도급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자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도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 도급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④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누수량에 일반용 요율의 최고치를 적용하여 도급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등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4.09.23>
②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은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급수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한다. <개정 2014.09.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급수업종이 상이하거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은 그달 말일까지 이루어진 신고, 직권조사 보고분에 대하여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④ 급수업종 변경신청서 또는 처리결과는 변경된 처리부에 등재하고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는 즉시 수도전신설대장에 등재하고 읍ㆍ면ㆍ동별 고유번호에 그 대장 등재순위 번호를 해당 수전의 수전번호라 한다. <개정 2014.09.23>
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③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의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수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 이란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 사용자 등은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수가 제3조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례 제21조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2.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② 급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정산하게 한 후 처리하여야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징수 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③ 급수 사용자의 신청 없이 건물 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④ 폐전 또는 중지 수전의 급수 사용료 조정은 폐전 또는 중지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한다.
⑤ 조례 제17조와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전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정수 처분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납부 및 검침카드에 그 사유, 일시,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공익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 사용자수가 제3조의 기준에 미달될 시 업종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 사용자 등에게 보조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 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검침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②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 <개정 2014.09.23>
2. 계량기 정상 회전 여부
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4. 요금 체납상황 확인
5. 기타 필요한 사항(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① 요금은 급수사용량에 의거 조정한다. ②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 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 사용료로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장치가 폐전될 때 2. 급수 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⑥ 조례 제26조에 따라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계량기 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 탈락, 수포,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계량기 교체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 사용량을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 실적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사용 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하고 원수에 있어서는 총 생산량에서 타업체의 사용한 량을 차인한 량을 해당 업체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2. 계량기의 지중, 매몰,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현장 위험상황, 기타 계량기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전월 사용 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 실적 중 최고의 량으로 인정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 량이 누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예시) ※ 부과방법 ○ 계량기 고장, 불회전시(전월 3개월 평균) (22 + 29 + 22)÷3 = 24(세제곱미터 단위로 부과) ○ 계량기 교체시 가. 철거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 미 부과된 사용량 + 새 계량기 사용량 (현 지침 - 부설지침) 나. 철거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지난달 3개월 평균(전례와 같음) <개정 2014.09.23> 다. 현 지침 - 부설지침 = 교체후 사용량 교체후 사용량 ÷ 교체시부터 검침일수 × 1개월 = 총 사용량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다음 검침 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⑧ 인정 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36조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⑨ 계량기 미설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에 대해서는 1명당 월 5세제곱미터로 한다. 기타 업종으로서 조례 제31조제2항 별표 제8호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해당업종에 유사한 업태별 급수시간과 조례 제31조제2항 별표 제7호의 구경별 출수량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개정 2014.09.23>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체 요구서를 구역별 검침완료시까지 제출하여 보수반에 교체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보수반은 5일 이내에 고장 계량기를 교체하고 작업소표를 작성하여 급수카드, 검침카드 및 수납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 교체수전은 교체작업 소표의 내용에 의거 검침카드 및 수납부에 교체일자, 신구 계량기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량기의 시설봉인은 필요에 따라 연결부분 양쪽에 봉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봉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비로 설치한 벤추리 메타 양수기는 이상이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4.09.23>
① 부정급수전은 발견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공사는 공사 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급수전은 과태료 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입주가구 수 확인은 주민등록 등재가구 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납입내역 등에 의한 사용 호수가 확인될 때에는 이를 인정 적용한다.
②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을 각각 부과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 계산은 총사용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합산한량을 빼고 남은량에 단계요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계량기 요금을 총세대수로 나눈 금액을 공동요금으로 하여 세대별 사용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급수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 <개정 2024.11.13.>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7조제3항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 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료를 합계하여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분담금 금액은 원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청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수도사용료 가산금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이 속하는 년도에 장부 기록한다. <개정 2014.09.23>
③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기가 1개월 이내 경과된 요금을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으로 수납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과납된 금액은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으로 정산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면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부대 및 주한유엔군 부대
2. 납부 연장을 받은 공공기관
① 조례 제30조 규정의 납부고지서 서식은 전산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③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등의 송달은 검침과 동시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직접 전달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시에는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함이 없을 경우 수도사용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야 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등의 우편송달을 요구하여야 한다.
납입고지서로 고지되는 급수사용료 기타 모든 수입금은 군산시 금고와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① 수입금의 수납소인은 수납일계전에 편철된 군산시 금고와 수납대행처의 납입필통지서에 의한다.
② 수납부에 수납소인을 할 때에는 해당 납입필 통지서와 동일자로 수납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③ 수납소인은 수납일자 소인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올해 분은 현년도 대장에 지난해 분은 이월액 정리부에 소인한다. <개정 2014.09.23>
①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때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 기존급수설비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③ 임시급수기간을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해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2조제2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 관련 <개정 2014.09.23> 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란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한 시설의 상수도요금 중 빗물사용량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신청한 경우 <개정 2014.09.23> 1)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제18호]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감면범위는 상수도의 업종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업종구분 │ 상수도 요금 감면범위 │ │ 업종구분 │ 상수도 요금 감면범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가정용 │ 65% 범위내 │ │ 가정용 │ 65% 범위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일반용 │ 40% 범위내 │ │ 일반용 │ 40% 범위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목욕용 │ 30% 범위내 │ │ 목욕용 │ 30% 범위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업용 │ 20% 범위내 │ │ 공업용 │ 20% 범위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나. 중수도 설치 운영자는 상수도 사용량 중에서 중수도 사용량의 20%를 공제하여 수도요금을 부과(단, 감면량은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14.09.23> 1)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17호 서식]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측장치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인은 시장이 한다. 3) 계측장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치운영자가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수도요금을 감면받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가 폐업, 가동중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폐업, 가동중지 시점 에서 요금을 추가 징수한다. 5) 중수도 사용량은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병행 검침한다. 검침 및 사용수량 적용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누수요금의 적용 가.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 벽체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에 대해서는 50% 감면하여 해당 업종의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단, 감면적용 기간은 직전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9.23, 2020.11.11.> 나. 누수요금의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기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누수요금적용신청서 2) 누수공사확인서(세금계산서 도는 영수증 첨부) 3)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4) 그 밖에 필요시 관계서류 등 <개정 2014.09.23> 3.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11.13.> 4.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감면대상자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르며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신설 2020.05.11.> 가. 요금 감면은 신청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1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제6호까지 감면대상자의 수도요금은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5.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 요금을 감면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재난의 기간,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2.24.> 6.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경우” 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9.23, 2020.05.11., 2021.02.24.> 가.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 및 맛집 업소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입점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 지원한다. 단,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0.11.11.>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지원한다. 단,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한함. <개정 2021.06.15.>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05.11.> <개정 2021.02.24.> 7.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시장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5.11., 2021.02.24.> 가. 상수도 급ㆍ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한다. 나.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의 경우 수도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제6호의 감면적용은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확보하는 일반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9.23, 2020.05.11., 2021.02.24.>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료 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4.09.23> <개정 2024.11.13.>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용가에 대해 수도요금에서 월3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검침원이 점검하였을 때 자가 검침내용이 적정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달 납기분에 계산하고 검침원이 직접 검침한다.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한 고지서의 수도사용료(구경별 요금제외)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금액은 5,000원 한도 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35조의2에 따른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윈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명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요금계장으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ㆍ 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2017.03.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③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복명서 3. 관리점검 결과 기록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④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2017.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상수도급수사용료과징사무처리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2011.11.15 규칙 제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1 규칙 제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9.23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8 규칙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01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11.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1. 규칙 제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조례 제3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1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해당 지역 주민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3>
1.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3. 임원 및 회원명부
4. 설계도서 및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
5.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
6.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
7. 등기촉탁승낙서 및 그 밖에 등기 도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09.23>
① 특수가압 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날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09.23>
② 제1항의 갱신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운영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매 회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수지감독 공무원이 누수 신고된 공사 현장이 누수지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12.6.15>
2. <삭제2012.6.15>
②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개정2012.6.15>
1. 관경 100밀리미터 이상 : 4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2. 관경 100밀리미터 미만(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2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3. <삭제2012.6.15>
4. <삭제2012.6.15>
③ 시장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품)을 신고자에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처리 및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군산시 예규(지침)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소유 단독주택 3.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4. 전용면적 45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 5.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다가구주택 ② 조례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1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40만원) 3.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적용 ③ 조례 제54조제4항의 공사비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2.「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④ 급수관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2. 학교 3.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소유 단독주택 4.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5. 전용면적 45제곱미터 미만 공동주택 6.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 다가구주택 7. 기타 접수순 ⑤ 조례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9.08.17 규칙 제4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