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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자치법규 20393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기능사2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전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소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4.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영업용자본명세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6. 공사용장비기구소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7. 영업소 건축물이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8.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제4조

지정기준 및 제한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산시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써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2,000전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시한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업체수가 모집업체수를 초과 지정신청 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조문내용 신설 2021.12.2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삭제 <2016.08.10>

제6조

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금 예치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3.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흠이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케하고 전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

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같은 조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

시공기술자의 배치

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군산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5조제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③ 급수공사 현장에는 기후환경국장이 발행한 시공승인한 사항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3.>

제13조

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5.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별지제7호서식)
②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5조

대행 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회 1개월, 2회 2개월, 3회6개월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이 규칙에 정한 제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제16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8조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대행업자 지정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산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17조

인가 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있다.

제18조

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같은 조 제1항의 보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9조

자격취소

시장은 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

제20조

청문

제16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