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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935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89

제1조

설치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군산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1.>

제2조

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조성지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기채 및 기타 납입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산업단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산업단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기채이자, 정산금,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4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은 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15>, <개정 2020.11.11.,2025.11.17.>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