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군산시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산사태 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산사태ㆍ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 ㆍ 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계장이 되며 서기는 산사태업무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