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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35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2-07-15공포 2022-07-15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을 관련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급여체계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5.04.30>
③ 시장은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2022.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6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
5.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인권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7.15.>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07.1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22.07.15>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07.15.>
⑤ <삭 제> <2022.07.15.>

제11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