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부시장, 각 국ㆍ소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계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99.03.05>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및 관ㆍ과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03.05, 25. 6. 16.>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ㆍ소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99.03.05>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적 정밀 검토
5.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
6.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ㆍ해촉
7.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8. 기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
③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99.03.05>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99.03.05>
3.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적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5.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
6.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응답
7. 소속관서장의 사무 인계 보고의 처리
8. 기타 예산등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④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로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재 자료의 수립, 조사, 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5.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6.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ㆍ인수 확인
7. 기타 현업 위주의 업무처리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
⑤ 계장의 전결사항 <신설 2000.12.15>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3. 기타 일상적 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① 부시장, 국ㆍ소ㆍ과장, 계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개정 2000.12.15> <개정 2024.06.17., 2025. 6. 1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0.12.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가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④ <삭제 2000.12.15>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03.05. 2025.01.03.>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ㆍ소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09.13, 99.03.05, 2025.01.03.>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사무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99.03.0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서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서명을 병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09.13>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