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5.04.30, 2022.0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5.04.30, 2022.02.15.>
시의 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12.01, 2000.07.15, 2022.02.15.>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