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8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위탁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소요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위탁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2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9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출연금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지침 및 정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ㆍ물품 포함)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위탁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소요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위탁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19조에 따른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실적,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과 심사항목별 배점 등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지된 경우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료를 고의로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 10년간 해당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가 위법사항으로 협약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 선정에서 배제한다.
① 제21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제31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 결정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ㆍ대상사무ㆍ위탁내용
3.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7.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한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군산시의회에 보고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되,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을 경우 그 결과로 감사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산시의회에 제출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기준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사유로 선정된 수탁기관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4.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훼손ㆍ파괴ㆍ유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을 때
5.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② 시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무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심사 한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1. 위탁 대상사무 및 위탁 기간
2. 재위탁 또는 재계약 등의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평가
3.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 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군산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제2항 및 제28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사무의 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시 본청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관계 전문가ㆍ교수ㆍ기관ㆍ단체의 대표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위원회에서는 공공위탁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사업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 위탁사업 관련 주요사항,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⑥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해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사대상 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사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척, 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