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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34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① 군산시청의 소재지는 군산시 시청로 17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