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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33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군산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기획행정국장과 군산경찰서, 군산고용노동부 군산지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01.03.>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의료ㆍ법률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명절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7. 그밖에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1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

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6조

표창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