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군산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및「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4.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청렴향상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ㆍ청렴 유공자 발굴 포상
2. 부패방지ㆍ청렴 시민강좌 개설
3.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개발 및 추진
4.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개선
5.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패방지 활동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부조리행위의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팩스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ㆍ조사 결과를 감사ㆍ조사 종료 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고의 접수ㆍ조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심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조리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② 시장은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은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