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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자치법규 203933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04.30, 2025.12.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라 함은 설계ㆍ시공ㆍ감리ㆍ자재 사용 등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계약기준에 미치지 못해 구조적 결함, 안전 미비, 공용수명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3. “총공사비”라 함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당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4.30>
5.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지역의 리ㆍ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지도ㆍ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 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6조

지도·감독사항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 공사 지도 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제7조

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 중 별표 서식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5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ㆍ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리ㆍ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시 즉시 공사감독관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절한 게시 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ㆍ관리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개정 2025.12.15.>

제10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 및 처리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③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한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 또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의회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신고 내용을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행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발주부서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해당 공사 관련 사진, 설계서, 시공기록 등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2.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 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부실공사 방지 심의

①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군산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1. 부실 공사 해당 여부
2. 부실 공사 등급 정도
3. 등급 정도에 따른 포상금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부실공사업체의 제재

① 시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제16조

공사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공사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 관련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위치, 사업개요 등 기본 정보
2. 공정별 공사 진행 현황
3. 주요 계약자의 성명(업체명), 계약 금액 및 기간
4. 하자보수 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시 홈페이지 또는 공공정보포털 등을 통해 수시로 갱신하여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사정보의 전자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준공검사 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발주청이 발주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실공사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공사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50만 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경우
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