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0.11,2005.04.30, 2017.03.28>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0.11,2005.04.30, 2017.03.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0.11, 2020.1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96.10.11, 99.01.13,2005.04.30,2007.01.30, 2020.11.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6.10.11, 2020.11.11.>
1.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개정 2005.04.30, 2020.11.11.>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자
4. 감정평가사
5.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개정 2005.04.30>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신설2017.03.28>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신설2017.03.28> , <개정 2020.11.11.>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04.30, 2017.03.28, 2020.11.11.>
1.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2005.04.30, 2020.11.11.>
2.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4.30, 2017.03.28>
3.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30> <개정2017.03.28>
4.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30> <개정2017.03.28>
5.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30> <개정2017.03.28, 2020.11.11.>
6.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4.30, 2017.03.28, 2020.11.11.>
7.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2017.03.28, 2020.11.11.>
8.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1.>
9.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1.>
10.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1.>
11.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2017.03.28> , <개정 2020.11.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99.01.13,2007.01.30, 2017.03.28, 2020.11.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2020.11.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