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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3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0.11,2005.04.30, 2017.03.28>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0.11, 2020.1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96.10.11, 99.01.13,2005.04.30,2007.01.30, 2020.11.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6.10.11, 2020.11.11.>
1.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개정 2005.04.30, 2020.11.11.>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자
4. 감정평가사
5.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개정 2005.04.30>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신설2017.03.28>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신설2017.03.28> , <개정 2020.11.11.>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04.30, 2017.03.28, 2020.11.11.>
1.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2005.04.30, 2020.11.11.>
2.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4.30, 2017.03.28>
3.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30> <개정2017.03.28>
4.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30> <개정2017.03.28>
5.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30> <개정2017.03.28, 2020.11.11.>
6.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4.30, 2017.03.28, 2020.11.11.>
7.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2017.03.28, 2020.11.11.>
8.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1.>
9.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1.>
10.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1.>
11.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2017.03.28> , <개정 2020.11.11.>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99.01.13,2007.01.30, 2017.03.28, 2020.11.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2020.11.11.>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