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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3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고, 교통수단 등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라 함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4. “보행약자”라 함은 보행에 불편을 겪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을 말한다.
5. “투광기”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4.01.>

제3조

기본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걸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진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4. 쾌적한 보행공간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야간 보행자 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 <신설 2020.04.01.>
6.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01.>
7. 보행권 확보를 위한 예산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01.>
8.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4.01.>
8.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교통환경에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현황과 지표 설정
4.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5.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6. 야간 보행자 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등 및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 <신설 2020.04.01>
7.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개정 2020.04.01.>
8.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계획 <개정 2020.04.01.>
9.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관리 <개정 2020.04.01.>
10.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20.04.01.>
11.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04.01.>

제6조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산시 보행환경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이하“사업시행자 등”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확보 등)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에 이행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9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등

보행환경의 변경 및 침범에 따른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ㆍ도시가스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제10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은 설계과정 또는 행사계획 수립전에 하되, 그 이행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도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행권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의 장은 공사 착공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법」에 정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령에 정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전점검대상 등

① 시장은 보행 관련 시설과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의한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② 사전점검의 대상과 점검요원의 위촉, 점검시기, 점검내용, 결과반영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전점검요원은 보행 관련 시설과 설비에 관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재원확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5년단위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1.05.17.>
1. 시 관계공무원(부시장, 교통항만수산국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경관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관광진흥과장) <개정 2019.07.15, 2019.12.24., 2025. 5. 1.>
2. 시의회 의원
3.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교통규제 심의위원 등 5인
4.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예산계획과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사업의 당해연도 사업평가와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주민협정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직무

①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매년 9월중에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부서계장으로 한다.

제2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