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③ <삭제 2012.05.01>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01>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01>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01>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15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5.01>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이내 <개정 2012.05.01>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05.0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 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운영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신설 2012.05.01>
<개정신설 2012.05.01>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신설 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