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보건지소운영규칙자치법규 20393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702

제1조

목적

시보건지소(이하 지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2조

시보건소 소재지를 제외한 읍ㆍ면ㆍ미성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진료보조원 4. 보건요원 5. 치위생사

제3조

공중보건의사중 일반의사

지소장은 전임의사ㆍ전임전문직공무원(공중보건의사중 일반의사)으로 보한다. 다만, 의사 미배치 지역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이 겸임한다.

제4조

간호조무사, 보건요원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치위생사는 의료기사법이 정한 치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5조

지소요원은 보건지소 근무를 명하고 주재 읍ㆍ면ㆍ미성동 지소를 지정한다.

제6조

읍ㆍ면ㆍ미성동 보건지소 주재 명을 받은 보건요원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한다. <개정 2020.05.11.>
1. 출장명령부
2. 보건의료 장비 카드
3. 관인대장
4. 관인날인 기록부
5. 문서등록대장
6. 문서접수대장
7. 소모품 출납부
8. 보존문서 기록대장
9. 의약품 수불부
10. 근무상황부
11. 보건요원 활동일지
12. 지급 내력부
13. 현금출납부
14. 기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업무철

제8조

보건소장은 매월 20일에 지소요원 월례회를 갖을 수 있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월례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 실적 평가보고
3. 보수 교육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보건소장은 월례회에서의 지시 또는 보고를 받는 외에 지소에 대한 공문서 발송을 금할 수 있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당해 보건소 물품출납 공무원과 보건지소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② 위 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 보관증을 받는다.

제11조

전 조의 장비가 외원, 국ㆍ도비 보조비에 의할 때에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