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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3932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8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ㆍ운영, 중요문서 심사 등의 절차ㆍ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자치법규를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개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같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ㆍ과ㆍ소를 말한다.
6. "질의"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및 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7. “중요문서”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관ㆍ과ㆍ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이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과장은 관련부서의 입법자료를 수합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개정 2015.12.15>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법안의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하여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널리 사용되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③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입법(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발췌내용
4. 예산조치사항
5.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규제심사 등) <개정 2015.12.15>
6. <삭제 2015.12.15>
7.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작성한다)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5.12.15>

제8조

제출 및 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7조의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ㆍ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삭제 2015.12.15>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준칙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개정 2023.12.15.>
3.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신설 2015.12.15>
4.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15.12.15>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5.12.15>
② 주관과장은 군산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3.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4.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
5. 입법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등
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삭제 2015.12.15>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바.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

반려 등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삭제 2015.12.15>
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지정입법

법제담당 부서장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2.02.15.>

제12조

<삭제 2022.02.15.>

제13조

<삭제 2022.02.15.>

제14조

<삭제 2022.02.15.>

제15조

<삭제 2022.02.15.>

제16조

<삭제 2022.02.15.

제17조

구성

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시장, 부시장 및 각 국ㆍ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③ 부시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ㆍ넷째 수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2.02.15.>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본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20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을 국ㆍ소장의 결재를 얻은 후 제출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붙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출석

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소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배석 및 출석발언

① 심의회에는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의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계장,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 부서장은 즉시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의회에서 의원발의 또는 수정의결 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례안 내용의 위법ㆍ부당여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례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법제담당 부서장은「지방자치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2.02.15., 2023.12.15.>
1. 조례(규칙) 제정ㆍ개폐 상황 보고 1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15>
2. 조례안 전문(제정ㆍ개폐 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1부
⑤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담당 부서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25조

공포안 작성

① 도지사로부터 공포 절차 추진 지시를 통지받은 조례는 법제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5.12.15>
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
2. 공포문
② 도지사로부터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5.12.15>
1. 공포전문(별지 제14호 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

공포 및 발령

① 법제담당 부서장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한다.
② 법제담당 부서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포문을 공보담당부서에 송부하여 시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제27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고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과장이 시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주관과장),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법령질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과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담당 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

질의대상

주관과장이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소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0조

질의문 반려

법제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1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과장이 시 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상급기관의 장 또는「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제담당 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

회시

법제담당 부서장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0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법제담당 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33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4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에 대한 법제담당 부서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아야 하며, 심사에 관한 기준ㆍ방법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제담당 부서장은 중요문서(제33조제1호)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자치법규집의 편찬간행

① 현행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라 한다)의 편찬ㆍ발간 및 신속 정확한 보급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편찬 간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대본과 추록으로 편찬ㆍ간행하되, 대본은 매 5년을 기준으로 대본 발간 여부를 결정하고, 추록은 매년 2회 발간한다.
③ 인터넷 사이트 및 법제 관련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공포문 원본은 법제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④ 시장은 자치법규집 및 추록을 배부할 때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배부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제36조

자치법규의 분류

자치법규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시의 직제 순에 의하여 ,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순으로 분류한다.

제37조

자치법규 관리

①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분장 시 자치법규별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정ㆍ부 관리책임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매 분기에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규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시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전출 등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 시 신속히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법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법제담당 부서장은 법제정보시스템에 게시된 현행 자치법규별로 그 상단 여백에 소관부서와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

관리대상

법령집으로 관리할 도서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말한다.
1. 대한민국현행법령집
2. 군산시 현행자치법규집

제40조

관리책임자

법령집을 보관한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

관리점검

법제담당 부서장은 법령집의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추록가제의 불량, 보관실태의 부적절을 인정할 때와 보관부서의 장이 법령집의 노후로 추록가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추록배부중지 요청을 할 때에는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42조

변상책임

보관관리자가 법령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와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