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01.02>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01.02>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1.02., 2021.07.15.>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삭제 2021.07.15.>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1.0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