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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자치법규 20393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성인의 인권보호와 계속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 성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성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중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과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상담
2.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관 이용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08.01.>
③ 시장은 발달장애 성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학습관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학습관의 사업

학습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4.24.>
1.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2.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3. 발달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재가 발달장애성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5.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행사
6.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

학습관 교육담당자

학습관 교육담당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한 자
2.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 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ㆍ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

[전문개정 2026.04.24.]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학습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발달장애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과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교육청 발달장애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2. 발달장애인 전문가
3. 발달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운영자
4.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위원의 소속기관 인사 등으로 직위 변경, 전출 등 소관업무 변경 또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때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강좌수강 등

① 학습관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발달장애성인으로 한다.
② 수강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