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읍ㆍ면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읍ㆍ면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통 리장이 소집 개최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삭제 2000.12.15>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 단위 총동원 작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ㆍ시ㆍ읍ㆍ면ㆍ동 공무원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반상회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요망 사항
7. 민방위 훈련
8.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속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통ㆍ리ㆍ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전력하여 실천한다.
① 통ㆍ리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참석한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내 저명 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마을의 통ㆍ리ㆍ반장에 대하여 산업시찰 및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