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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3930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군산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군산시민예술촌(이하 “시민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군산시 중정길 17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시설

시민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극장
2. 공간연습실
3. 동아리방
4. 창작실
5. 전시실
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

관리·운영

① 시민예술촌 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연습ㆍ전시ㆍ공연ㆍ발표)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발굴ㆍ보급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4. 시민예술촌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
5. 영화상영
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용 범위

시민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2. 그 밖의 시민예술촌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서를,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 및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민예술촌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8조

사용제한 및 승인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1. 제6조제1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개정 2021.07.15.>
2. 사용 신청 내용이 예술촌 운영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 종교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정 2019.12.16.>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민예술촌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이하“할부제사용”이라 한다)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이하 “할부제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 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사용료(냉ㆍ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영화를 유료로 상영할 수 있고 관람료는 별표2와 같다.

제10조

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1.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개정 2021.07.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2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여 관람료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권 구매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5.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제12조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람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 한다.

제13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4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

권리의 양도제한

시민예술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예술촌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시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16, 2022.11.09, 2024.09.19.>
② <삭제 2021.07.15.>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이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시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7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예술촌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18조

위탁협약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7.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시민예술촌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시민예술촌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시민예술촌 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 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설비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연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ㆍ훼손된 시설 또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 감사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23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시민예술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5조

보험가입 등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시민예술촌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 및 시민예술촌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험가입 후 해당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