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군산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군산시민예술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군산시민예술촌(이하 “시민예술촌”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군산시 중정길 17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시민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극장
2. 공간연습실
3. 동아리방
4. 창작실
5. 전시실
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① 시민예술촌 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시민예술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민예술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연습ㆍ전시ㆍ공연ㆍ발표)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발굴ㆍ보급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4. 시민예술촌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
5. 영화상영
6. 그 밖에 시민예술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시민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2. 그 밖의 시민예술촌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민예술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 신청서를,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 및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민예술촌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1. 제6조제1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때 <개정 2021.07.15.>
2. 사용 신청 내용이 예술촌 운영 목적을 벗어난 정치활동, 종교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될 때 <개정 2019.12.16.>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① 시민예술촌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예술 공연을 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이하“할부제사용”이라 한다)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이하 “할부제수입금액”이라 한다)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수입금액이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사용료는 사용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제 사용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④ 초과 사용료 가산은 1시간미만 사용 시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 초과 사용 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 시는 당해 기준사용료(냉ㆍ난방 사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영화를 유료로 상영할 수 있고 관람료는 별표2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1.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개정 2021.07.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2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07.15.>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여 관람료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권 구매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5.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에게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람권에는 관람자의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시민예술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예술촌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시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16, 2022.11.09, 2024.09.19.>
② <삭제 2021.07.15.>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이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시 시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민예술촌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나 유관기관, 단체의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7.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의 대상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민예술촌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시민예술촌 운영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 운영 및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시민예술촌 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 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현 시설을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 및 시설비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유지보호를 위하여 연중 시설물을 점검하고 파ㆍ훼손된 시설 또는 부실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예술촌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인은 시장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인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시민예술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책임보험(시민예술촌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한) 및 시민예술촌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험가입 후 해당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