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환지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한 정리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획지라 함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건물이 있는 획지 등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정리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후 획지면적 = 정리전 권리지수/정리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전 필지의 면적×정리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비례율
3. 비례율 = (1-평균 감보율)×택지이용증진율, 또는 정리후 환지대상 총지수/ 정리전 총지수
4. 택지이용증진율 = 정리후 택지평균지수/정리전 토지 평균지수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④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권리면적이 타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넓은 면적 일 때에는 일부 또는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다른 자리 환지 할 수 있다.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 환지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종전토지가 그 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06.16>
나. 2필지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위치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6.16>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각지에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06.16>
나. 종전토지가 그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06.16>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긴 토지를 우선으로 할수 있다. <신설 2014.06.16>
라.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6.16>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각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 자리환지 할 수 있다.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지역은 200제곱미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제29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8조 규정에 의한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후 감보율 적용에 의하여 최소 대지면적에 10%미만 미달될 때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이 주거용지 200제곱미터,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400제곱미터에 10%이상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치 않고 금 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증환지 요청이 있을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지장이 없는 50%범위내,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2명 이상의 동의에 의한 공동환지가 본문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당해토지 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① 제3조에 따라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부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전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지역 보통지는 11미터 이상, 각지는 13미터 이상, 기타지역의 보통지는 13미터 이상 각지는 15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5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05.11.>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기타 확인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① 토지의 관리자는 시장이 된다.
② 시장은 당해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③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분임 관리자는 사업지구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체비지매각명세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 예정가격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사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시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단,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
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기타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경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에 매각하기가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타에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케 하거나 타에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9. 도시개발사업 이전부터 환지설계 원도상에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0.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1.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때(공사발주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2. 제1호부터 제10호 까지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13. 2회 이상 공매에 의해 유찰된 토지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중앙지 또는 지방지 게재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공고 또는 시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이후 매각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기타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입찰은 입찰서(별지 제7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제출한다. 다만,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당해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입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별지 제9호서식)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의 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류로 가름한다.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 매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매수신청시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군산시 시금고에 납부하고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군산시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만일 때
5.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때
2. 기타 시장이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
① 제22조에 따라 낙찰된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11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 조치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군산시 시금고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별지 제11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매각토지대금은 계약체결시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의 내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군산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 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6개월 경과 시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체비지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 변경승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토지사용승락신청(별지 제15호서식)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당해 토지를 지정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이 경우 기 납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6. 기타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조치 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확정처분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교부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최초 매수자는 시장과 매매계약체결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하고, 사업 시행중 명의변경된 토지는 최종 명의변경 처리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환지확정처분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군산시 시금고의 일반대출연체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증감대금 정산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후 토지대금완납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①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체비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치 않을 시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20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1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2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23호서식)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청산 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환지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1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한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 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 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6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27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전에도 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 분은 공시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1. 청구자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인감도장
3. 청구서(별지 제28호서식)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하여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환불한다.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후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 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구역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 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리인 선정 신고는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변동 신고는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