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재처리수"란 하수처리수나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개정 2015.04.30>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개정 2015.04.30>
3.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개정 2015.04.30>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개정 2015.04.30>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산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개정 2015.04.30>
6. <삭제 2015.04.30>
7. <삭제 2015.04.30>
8. <삭제 2015.04.30>
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04.30>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영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개정2017.03.2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2017.03.28>
8. <삭제 2015.04.30>
② 시장은 법, 영 또는 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외의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영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부터 제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군산시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인 경우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이 정하는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명ㆍ임명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