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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929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등
② 시장은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 4. 15.>
1. 미술,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사진,문인,건축 등의 문화 예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보전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20.11.11.>
③ 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 범위안에서 운용하고 집행잔액을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삭제 2017.03.28>
② <삭제 2017.03.28>
③ <삭제 2017.03.28>
④ <삭제 2017.03.28>
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17.03.28>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02, 2017.03.28>

제12조

위원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업무담당계장이 된다.<개정2007.01.30, 2013.07.26, 2015.11.02, 2020.12.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년도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5월말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1.>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2015.11.02>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5.11.17.>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