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기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① 기기는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단, 공동주택 등 특정다수인만 이용할 우려가 있는 곳은 설치를 배제한다.
1. 관공서 등 공공기관
2. 대형병원 및 학교
3.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09.27.>
시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열린민원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9.07.15.>
1. 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
2. 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독
3.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관리책임관은 기기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읍면동장으로 한다. 단, 시청 내부에 설치된 기기는 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2019.07.15.>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관은 부책임관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기의 운영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기의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기기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산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월 1회 이상 운영 및 보안상태 정기적인 점검
2. 소모품 관리 및 보충
3. 고장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
4. 기기 수수료 정산 및 준비금 관리
5.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수수료는 세외수입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매일 정산하고,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관은 기기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업체는 기기의 유지 및 보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