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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29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0-08-04공포 2020-08-04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군산시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군산시 청사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형사ㆍ민사ㆍ가사사건ㆍ세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 상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군산시 시민, 기업체 운영자,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 군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유선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운영 시간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해당 상담 분야에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 행정법규 및 해당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