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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3929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발전과 교류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 자격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으로 군산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군산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군산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시장, 시의회 의장,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장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한다.

제4조

수여 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심의 후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어려울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권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제6조

예우

①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산시민에 준하는 각종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4. 시정계획서, 시정소식지 등 발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수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8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운영

시장은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