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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2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8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제2조

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5. 8. 5.>
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
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업소
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 추천한 업소 <개정 2013.02.15>
3.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시장에게 추천받은 업소 <개정 2013.02.15>
③ 시장은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5항의 현지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④ <삭 제> <2022.12.15.>
⑤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산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5.>
⑥ 시장은 심사위원이 제5항의 맛집 선정 현지평가표에 의한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지정증과 별표 3에 따라 제작한 맛집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⑦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이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자격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 2025. 8. 1.>
1. 직계가족 간에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제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

제4조

지정의 재심사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 4의 재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후 제2조제6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맛집 지정 연도로부터 3년 경과 시 별표 2의 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2.12.15., 2025. 5. 1.>
③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사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 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맛집 지정서 회수
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증의 재교부

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25. 5. 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로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개정 2013.02.15>

제8조

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맛집이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맛집으로 잘못 인식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