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군산맛집”이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3.02.15>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15>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군산맛집(이하 “맛집”으로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산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맛, 위생, 서비스, 환경,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25. 5. 1.>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감면
5.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
6. 위생용품 지원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산맛집발굴ㆍ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2025. 5. 1.>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4. 양도ㆍ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하였을 때
삭제 <2025. 5. 1.>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맛집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15, 2025. 5. 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5. 5. 1.>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3.02.15, 2022.12.15.>
2. 식품ㆍ외식ㆍ관광 학계 관련자 및 전문가 <개정 2022.12.15.>
3. 요리전문가 등 맛과 관련하여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15.>
4. 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2.15>
5. 언론인 <개정 2022.12.15.>
위원회 위원중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2025. 5.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2.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계장이, 서기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자가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2015.08.03>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