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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자치법규 203928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3-07-26공포 2013-07-26공포번호 1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독서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 등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3.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표창 수여

제7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군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제19조에 의한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