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한다.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 등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3.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계몽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 및 표창 수여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군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제19조에 의한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