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정하여진 체비지 및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정하여진 체비지 및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매각할 체비지 등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체비지 등마다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매수할 때
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3. 지장 건물이 있는 체비지 등으로 건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4. 주택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택 금액의 연부상환 기간을 5개년이상으로 하는 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
5. 무주택자로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원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6. 재공공 입찰에 붙인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은 변경하지 못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지불할 공사비로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8. 기타 사업 수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10. 지방공기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1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업무용 또는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②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비지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지(체비지)수의계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체비지 등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체비지 등의 소재지와 면적 및 가격 등을 지체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체비지 등의 가격은 정부가 인정한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감정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체비지 등의 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6월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10.29>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을 연기받은 매수자는 당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 기준에 준함)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급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각종 법인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청산을 하기로 결정된 체비지 등을 연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시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산금액에 해당한 체비지 등의 대금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매수자는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체비지등을 사용 또는 양도,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을 완납전이라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비지대금완납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체비지 등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장측량후 매각된 체비지 등의 지적에 증ㆍ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각당시 면적단위가격에 의하여 금액으로 정산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