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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26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 및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는 담배업무와 관련된 경험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효력 발생 및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
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 행위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ㆍ 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 법령 및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4. 관련 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5. 무리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